재단현황
일반현황
기 관 명 | 재단법인 석천장학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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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설립일자 | 2014. 06. 02 |
설립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재의 발전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육성하고, 교육문화 향상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임원현황
계 | 이사장 | 이사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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