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

본문 바로가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석천장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관리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장학금 수혜자격)

본 장학금 지급 대상은 중, 고, 대학, 대학원생 중 학업 우수자,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학생, 장애인 학생으로 한다.

제4조(장학금 수혜자수)

장학사업의 수혜자 수와 장학금 지급금액은 이자발생액과 출연금 및 기탁금 등 수입재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조(장학금 종류)

①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우수 장학금
2. 저소득 장학금
3. 학력신장 장학금
4. 다자녀 장학금
5. 특기자 장학금
6. 희망나눔 장학금
② 장학금 지급 대상과 세부 항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준한다.

제6조(장학생 추천)

장학생 추천권자는 시장, 교육감, 구청장(동장), 각급 학교의 장(초․중․고․대학․대학원)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장학생 선발공고)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기준․접수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한 선발요강을 관공서장 및 각급 교육기관, 기타 단체에 송부한다.

제8조(장학생 신청접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장학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다. 재학 증명서(대학생)
라. 가족관계증명서
마. 성적증명서(성적우수 장학금 대상자에 한한다.)

제9조(장학생 선발)

①장학생의 선정은 소정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이사회의에서 선발한다.

제10조(장학생 선발통지)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이사장은 본인(보호자), 소속 학교장, 기관단체장에게〔별지 제3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

①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장학금 지급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예금 계좌로 입금한다.
③장학금은 1세대 1명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중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징계(제적, 정학)처분을 받은 때
2. 장학생이 장학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 기재 등 사실이 밝혀진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관 및 학교장의 중지 요구가 있을 때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2014. 0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설립이 허가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 석천장학문화재단

전남 순천시 해촌길 19 (조례동 1797)
TEL 061-724-3183 FAX 061-721-2919 E-mail seokcheon3@naver.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